전북대학교부속생체안전성연구소규정
제정 91. 2. 27 훈령 제 506호
개정 93. 5. 17 훈령 제 573호
개정 97. 10. 27 훈령 제 684호
개정 08. 10. 7 훈령 제1229호
제1조(목적)
- 이 연구소는 생명체의 생활환경과 각종 유해요인에 관한 기초 및 응용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최적 환경의 보존유지와 생명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- 이 연구소는 전북대학교부속생체안전성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한다.
제3조(사업) 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- 각종 환경유해인자의 급성, 아급성, 만성독성에 관한 연구
- 각종 환경유해인자가 생식에 미치는 영향, 국소조직에 대한 작용, 변이원성 기전, 발암 작용에 관한 연구
- 환경 요인이 생태계와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
- 자원과 토양의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
- 병원성 미생물의 생체 내 감염에 따른 생물학적 및 의학적 연구
-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생체안전성 실험을 위한 실험동물의 확보, 사육공급사업
- 기타, 이 연구소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
제4조(조직 및 기능)
- 연구소에 일반독성연구분과, 환경공해연구분과, 특수독성연구분과, 수질토양연구분과, 병원체 감염연구분과 및 실험동물분과를 둘 수 있다.
- 일반독성연구분과는 각종 환경 유해인자의 급성, 아급성, 만성독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- 환경공해연구분과는 각종 환경요인이 생태계와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- 특수독성연구분과는 각종 환경 유해인자가 생식에 미치는 영향, 국소조직에 대한 작용, 변이원성작용, 발암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- 수질토양연구분과는 음료수를 위시한 수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물질이 토양의 오염에 따른 유해를 분석, 화학적으로 연구한다.
- 병원체감염연구분과는 각종 병원성 미생물이 질병유발 생명체에 대한 수의 및 의학적 생체 안전성을 연구한다.
- 실험동물분과는 생체 안정성 실험을 위한 각종 실험동물의 확보, 사육 및 공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제5조(임원)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- 소 장 1인
- 분과장 6인
- 간 사 1인
제6조(소장)
-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.
제7조(분과장)
-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.
제8조(간사)
-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제9조(연구진)
-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, 박사후연구원 및 학술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.(08.10.7)
-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-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정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- 박사후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(항 신설 08.10.7)
-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.
제10조(보조연구원)
-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-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정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제11조(직원)
-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12조(공개강좌 개설)
-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제13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
- 연구소내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14조(위원회의 구성)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제15조(위원회의 위원장)
-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16조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
-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17조(위원회의 회의)
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8조(재정)
-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19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.
- 부 칙(91. 2. 27 훈령 제506호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93. 5. 17 훈령 제573호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97. 10. 27 훈령 제684호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08. 10. 7 훈령 제1229호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